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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영양지원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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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영양지원급여 == 학교를 다니지 않는 시간과 학생이 아닌 가구원을 위해, 저소득 가구에 식품 구매에 한정된 전자 급여가 별도로 지급된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영양지원법 제9조 (급여의 지급 및 사용 제한)''' ① 영양지원급여는 전자카드의 형태로 지급하며,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다. ②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조리되지 아니한 식료품, 종자 및 식용 작물의 묘목으로 한다. ③ 다음 각 호의 물품은 급여로 구입할 수 없다. 1. 주류 및 담배 2. 조리되어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식품. 다만 조리시설이 없는 주거에 거주하는 자,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3. 식품이 아닌 생활용품 ④ 급여액은 가구원 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산정한 표준 식품비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의 100분의 30을 뺀 금액으로 한다. ⑤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방학 기간 중 급식 중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 ⑥ 급여의 사용 내역은 가구 단위로 집계하되, 개별 구매 품목을 특정하여 가구를 평가하거나 제재하는 데 이용할 수 없다. }}} 제5항이 무상급식 제도와 맞물리는 지점이다. 학기 중에는 하루 한 끼가 학교에서 해결되지만 방학에는 그 끼니가 사라지므로, 그만큼을 급여로 보전한다. 제6항은 수급자의 식품 선택을 감시하고 훈계하는 데 자료가 쓰이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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